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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100년-(17)91년 문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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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한 후원 사업을 마친 재일동포 사회는 91년 문제라는 큰 과제를 안게 된다. 91년 문제란 재일동포 3세에 대한 영주권 즉 일본 거주를 위한 법적지위 문제를 말한다.

지난 1965년 한일회담을 통해 체결된 한일법적지위협정에서 재일동포 1세와 2세에 대한 일본내의 '협정영주'는 결정됐으나 손자대로 내려온 3세에 대한 규정은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한국정부로부터의 요청이 있으면 한일협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25년 이내(1991년 1월16일까지)에 다시 협의한다고만 돼 있었다.

한일회담에서 미해결된 부분을 다시 결정하는 양국간의 이 협의는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사였다. 민단 조직은 재협의의 기한이 촉박해지자 이에 대처하여 89년3월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를 '91년문제'라고 이름하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재협의를 일본정부에 정식으로 요청했고 일본도 이에 응하여 재협의가 개시됐다. 그러나 민단에서는 이 '91년문제'를 단순히 재일동포 3세에 대한 영주권 부여 문제만으로 한정치 않고 지난 65년 한일회담에서 불충분했던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대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운동으로 제기하였다.

한일회담에 대해 민단관계자들은 당시의 한국정부와 국내적인 사정, 즉 경제개발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차관 때문에 재일동포 문제는 소홀히 취급당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재일동포 사회의 실지 생활과는 전혀 적합치 않은 법적 지위가 되어 버려 이 91년문제 운동은 지문날인, 강제퇴거 등 각종 차별과 관련된 협정의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주장이 강해졌다.

89년 3.1절 행사를 시작으로 일본 전국 각지의 민단 지부를 중심으로 협정기한 1년 6개월 정도를 앞두고 '91년 문제 요구관철 대회'가 열리기 시작해 이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재일동포 사회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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