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이용훈)는 1일 총선시민연대 및 일부 지역단체들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1차 시민행동.국민주권 찾기대회'와 관련해 총선시민연대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이날 고발장에서 "총선시민연대가 행사를 개최하면서 공천반대를 위한 유권자 행동지침 발표, 공천반대인사 명단 및 이유가 게재된 '시민의 신문(호외)'과 공천반대 카드 배포, 가두행진 등의 방법으로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천반대운동을 벌인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같은 날 행사를 개최한 '광주.전남 시.도민연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각급 선관위에 각종 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에 대해 안내를 철저히 하고,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실태를 낱낱이 파악하며 행사현장에 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해 철저히 감시, 엄중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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