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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수입에 따른 국내 농가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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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마늘농가가 수입증가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일 제149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마늘 수입급증으로 국내 농가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긍정 판정, 앞으로 45일 이내에 관세율 인상 등의 구제조치 방안을 검토·의결해 관련기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중국 등지로부터 마늘 수입이 급증, 국내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산업피해 조사를 신청했었다.

무역위원회는 수입품중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285%의 긴급관세를 기본관세(30%)에 추가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잠정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냉동마늘의 경우 지난 97년 3천768t이 수입돼 전년대비 84%가 급증한데 이어 98년에는 다시 수입량이 107% 증가했으며 99년 1~9월중에는 전년 동기대비 150%의 수입증가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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