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자동차회사들이 에어백이 어떤 충돌속도에서 터지는 지를 제품에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속 25㎞이하의 저속충돌에서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게 오히려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0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시된 소형·중형·대형차의 에어백 정상작동 실험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실험결과, 안전벨트를 한 상태에서 충돌속도 시속 30㎞까지는 운전자가 부상당할 가능성이 적은데도 에어백이 터져 이로 인해 머리나 얼굴 등을 다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저속충돌에서는 안전벨트만 착용한 경우와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 둘다 운전자의 상해정도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고 소보원측은 설명했다.
또 소보원이 현대, 기아, 대우 등 국내 자동차 3사 제품 19개와 포드, 벤츠 등 8개 수입자동차의 에어백 취급설명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차량이 에어백이 어떤 충돌속도에서 작동하는 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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