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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전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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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바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 기준이 현행 3만㎡(약 9천평·평균 300가구)에서 10만㎡(약 3만평·1천500가구)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공장이나 판매·업무시설 등을 짓기 위해 준농림지를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최소면적도 3만㎡ 이상으로 강화돼 등 준농림지 무분별한 개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되게 됐다.

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준농림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100%(아파트 5∼10층)범위안에서 가능했으나 이를 준도시 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용적률 200%(15∼20층)까지확대, 고층 아파트로 지을 수 있어 농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아울러 3만㎡ 이하의 준농림지중 용적률 100% 범위안에서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연접해 지을 경우에는 시공업체와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만 이를 허용토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는 음식점과 러브호텔·모텔 등 숙박업소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만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대지인 경우에만 시·군·구 조례로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식점과 러브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를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돼 수질오염이나 경관훼손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규모 아파트촌이 사라지고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대규모 아파트촌이 들어설 수 있게 돼 환경훼손과 근린시설 부재에 따른 입주민의 불편과 민원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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