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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의보료 인하' 거짓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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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상 거의 없어"지적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료율을 단일화하면 저임금,영세사업장 생산직근로자의 보험료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작년에 의보통합 추진 실무기구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전담반으로부터 보고받았던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건강공단 실무전담반은 직장·역조합 실무자들로 구성된 복지부 의보통합추진전담기구의 하위성격의 기구로 매주 한차례씩 복지부에 의보통합 추진상황 등을 보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지난달 20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보험료 부과체계의 변경에 따라 고소득자는 보험료를 더내고 저소득, 영세업체 종사자는 보험료를 덜내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고만 발표, 건강공단의 보고사실을 숨기려했다는 의혹이 일고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전담반은 지난해 6월 작성한 '직장가입자 통합보험료 부과실행을 위한 모의운영결과 분석자료(내부검토자료)'에서 "부과기준 변경에 따라 저임금·저연령으로 수진율이 낮은 영세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및 여성근로자 등 노동집약산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그 예로 구로공단(서울 26지구), 한일합섬, 마산 수출자유지역(경남 7지구) 등을 들었다.

공단은 또 "보험재정의 불안요인에 따라 보험료순증을 감안할 경우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조치의 결과 인하대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0일 기본급 기준으로 직장인 3.8%, 공무원·교직원 5.6%였던 의료보험 요율을 각각 총소득의 2.8%와 3.8%로 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이에 따라 월보수가 154만원 이하 봉급생활자(56.6%)는 보험료가 내리고 그 이상(43.4%)은 보험료가 올라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달성될 수있게 됐다고 설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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