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우건설 정리절차 폐지 대구지법 민사30부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김진기)는 정리계획 수행이 불가능해진 (주)한우건설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폐지를 17일 결정했다.

한우건설은 지난 87년 도산한뒤 이듬해 90년 법정관리에 들어갔으나 95년 이후 영업활동이 중단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