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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재배농가 소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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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버섯재배를 제조업으로 규정, 재배농가에 거액의 소득세를 부과해 농가들이 집단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청도군 이서면 대곡리 박희주(47·그린피스농장)씨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1천500평에 팽이버섯을 시설재배해 왔으나 지난해 7월 경산세무서로부터 97~99년 3년간의 소득세 1억3천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계속되는 독촉장에 두려움을 느낀 박씨는 세금을 낸 후 지난해 12월 이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버섯의 재배 및 채취 등 특정 고정설비내에서만 생산되는 작물의 생산활동은 제조업에 해당,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버섯재배농들은 "전국 2만여 버섯재배 농가는 물론 원예 등 특수시설을 요하는 모든 작물에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씨 등 청도군내 200여 버섯재배 농가들은 "국세청이 버섯시설재배를 제조업으로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세금부과 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전국의 버섯재배 농가와 연대, 헌법소원 등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 농산관계자는 "농지법 제규정에 버섯재배사(舍)는 농지이용 행위로 보고 전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시설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 반해 국세청이 여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 제조업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적용을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도·崔奉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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