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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은 죄의식이 없다'

경찰청이 제16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 마련한 '선거사범 수사기법'책자는 선거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죄의식이 희박한 특징이 있다고 강조, 여차하면 선거사범으로 몰릴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선거브로커는 중점단속 대상이다. 산악회나 아파트 부녀회 등 사조직이 활동비 명목으로 출마 예정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은 대표적인 선거브로커 행위다.

단순한 계모임에서 장난삼아 출마 예정자에게 전화,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선거브로커(선거법 제230조, 제166조)로 처벌받는다.

출마 예정자가 청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때문에 가족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다니면 흑색선전 및 비방사범(선거법 제251조)에 해당한다. 사이버 공간(컴퓨터 통신망과 인터넷)에서 흑색선전, 후보 비방을 해도 단속 대상이다. 다른 사람의 ID를 도용, 게시하더라도 단속을 피할 수는 없다. 경찰은 PC통신회사와 한국인터넷정보센터의 도움을 받아 글쓴 이를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주에는 정부투자기관 직원, 바르게살기·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직원,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 등이 포함된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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