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업체 주식보유에 대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고 나아가 증권감독원의 조사를 통해 검찰에 고발, 사법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윤일영)는 3일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로 재산을 불린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 3개월간의 불성실 신고 실사 기간 중 "내부자 거래" 여부도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는 심사 결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징계를 내리는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명단과 심사 내용을 통보, 검찰고발을 통해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윤리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 재산변동신고 심사 때부터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테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때 주식을 사고 판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등록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김석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제72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연구부문 최우수상 수상
트럼프 "韓 군함 중동 파견"…靑 "청해부대 신중히 검토"
신효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대구 동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선언
[날씨] 3월 16일(월) "대체로 구름 많음"
[인터뷰] 이진숙 "기득권 세습 끊고 새 시대 여는 '대구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