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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대회 불법 개최 의협·병협 검찰 고발 공정위, 대표 6명도 함께

지난달 17일 여의도 의사대회와 관련, 의료계 대표 6명과 의사협회,병원협회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두원 회장 직무대행, 김재정 의권쟁취투쟁위원장, 의쟁투 부위원장 4명 및 의사협회, 병원협회를 독점규제 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날 의협과 병협에 집단휴진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행위중지명령과 법위반 사실을 1개월 이내에 4개 중앙일간지를 통해 알리도록 하는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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