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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양허관세 양해각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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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10일 오전(한국시간 10시30분)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을 위해 한-중 양국간 특혜관세인 양허관세 적용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권병현(權丙鉉) 중국주재 한국대사와 스광성(石廣生)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장이 각서에 공식 서명했다.

이로써 중국은 오는 4월3일부터 5일사이 방콕에서 열리는 제16차 방콕협정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중국의 방콕협정 가입으로 한국은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건설장비 등 162개품목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다른 경쟁국들보다 평균 15.9% 인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국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섬유류, 원피 등 221개 품목에 대해 평균 30%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양국간 교역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서방 선진국들이 한국상품의 대 중국 특혜관세를 감안해 한국을 대 중국 진출기지로 이용할 수도 있어 외국인의 한국 투자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방콕협정은 현재 한국, 인도, 라오스,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 개도국간 특혜 관세협정이지만 중국이 가입하면 역내 인구가 25억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을 가진 경제협력체의 협정으로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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