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벤처' 법인.지방세 감면 등 혜택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벤처기업이 우리 산업에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소로 부각되면서 정부는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후 2년 이내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기.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한정된다.

이들에게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지방세 감면,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인지세 면제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진다(표 참조).

단 지난해 9월 이전에 창업한 벤처기업은 당시 조특법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당시 조특법상 농어촌지역 또는 벤처기업 전용단지.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서 창업한 경우만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