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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 떠넘기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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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닫은 공장용지 등에 방치된 대규모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자치단체와 소유주 등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8년 부도로 문을 닫은 영천시 화산면 모 재생벽돌공장이 폐주물사 1천500여t이 야적돼있는 상태에서 법원 경매가 진행됐으나 일반폐기물인 폐주물사 처리에 1억여원의 추가부담이 필요한 사실이 밝혀져 계속 유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원매자들은 인근 주민으로 위장, 영천시에 폐주물사를 치워줄 것을 요구했고 시에서 응하지 않자 상부기관이나 언론기관에 제보하는 등 자치단체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도록 집요하게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것.

그러나 영천시는 "개인 부담으로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공공예산을 들여 처리할 수는 없다"며 민원을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 공장은 지난달말 5차례 유찰끝에 간신히 낙찰됐다.

또 최근엔 고경면 모 공사장서 오래전에 매립된 건축폐기물이 드러나는 등 사유지의 폐기물 처리 책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영천시 관계자는 "경매 진행중이거나 경제력이 없는 사람의 토지에 방치된 대규모 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에 비용을 떠넘기기 위한 공작성 민원이 간혹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개인 토지내 폐기물은 소유주 처리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金才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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