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 검사장)는 17일 16대 총선을 27일 앞두고 선거현장의 현금살포와 선거브로커 활동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 이들 양대 사범을 적발하는 대로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번 총선에서 극에 달하고 있는 선거브로커들을 뿌리뽑기 위해 '브로커 리스트'를 작성, 전산자료화(D/B)한 뒤 집중 관리키로 했다.
검찰은 △현금살포 △돈봉투 교부 △호별방문 금품제공 △조직적·대규모 금품살포 의혹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해 선거질서를 침해한 중대범죄로 간주,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구속한뒤 법정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금을 뿌리는 현장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다량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빈봉투 등을 준비한 정황만 포착되면 현금살포 사범으로 간주해 적극 수사하는 등 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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