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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이번엔 꼭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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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재개하는 한·미간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앞두고 대구지역 시민단체·지방의회 등이 SOFA 관련조항의 전면 개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과 대구 남구의회는 SOFA개정 여론확산을 위해 다음달 23일쯤 주민들과 함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미군부대 캠프워커앞에서 'SOFA 개정과 부대이전을 촉구하는 궐기대회 및 미군부대 주위를 일주하는 건강달리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91년 개정된 SOFA 조항에는 미군기지 1억여평의 무상사용,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측의 수사·재판권 및 민사청구권 제한, 환경오염에 대한 미군측 책임면제 등 독소조항을 안고 있다며 SOFA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계는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국내 점유지는 대구 남구의 30만2천평을 포함해 전국 1억727만평 정도로, 연간 임차료를 따질 경우 24억 달러에 달하지만 정부는 한푼의 사용료나 임대료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합법화하는 SOFA 제5조2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형사관할권을 규정한 SOFA 22조는 한국내 미군 피의자의 경우 형확정 후 한국이 구금을 요청할 때에만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해 미·일 협정이나 NATO국제협정과 비교할 때 크게 불평등, 주한미군 범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미군측이 미군시설과 구역을 이전 또는 반환할 때 환경오염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도록 한 4조1항, 미군 교통사고 등 법률상 문제에서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도 한국이 배상금의 25%를 부담토록한 23조5항 등도 개정해야할 독소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 배종진 사무국장은 "그동안 한미 당국간 SOFA협상이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등 지엽적 문제에만 국한돼 왔다"며 "이번 협상에서는 미군기지나 형사관할권 문제 등 포괄적이고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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