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회가 집행부를 감사원에 고발하는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울릉군 의회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18건에 대해 집행부가 관계공무원 훈계조치 10건으로 마무리한 것은 불법행위를 은폐시키려는 처사"라며 수차례의 시정요구에도 지켜지지 않아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의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대상은 '공무원 정원초과 승진', '저동천 복개시설공사 수의계약' 등 2건.
울릉군은 지난 98년 3월 행정6급승진시 9명인 정원을 10명으로 1명을 초과 승진시켰으며 이듬해 4월에도 행정6급 승진시 또 다시 1명을 추가 승진, 발령했다는 것.
또 저동천 복개공사비(3억9천816만원)수의계약은"울릉군이 99년 10월 21일자 추경예산 요구사업을 10월 20일자로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협의하자고 통지, 25일 수의계약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법질서 문란행위"라고 지적했다.군의회는 "98년 3월부터 99년4월까지 수차 단행된 승진인사시 정원을 무시하고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집행부 자체 감사에서 훈계조치로 마무리, 그 부당성을 고발하고 감사청구를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許榮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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