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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입장에서 방송 지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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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준비끝에 제정된 새 '방송법'이 진정한 개혁입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주어진 직무와 권한을 엄정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위원회 대구사무소 홍순권(43) 신임 소장은 '방송은 시청자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와 지원업무를 펼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새 방송법이 발효됨에 따라 과거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서 이름이 바뀜과 동시에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

"대구.경북지역에는 7개 지상파 방송국과 4개 라디오 방송국, 10개 케이블TV방송국, 168개 중계유선방송사, 11개 전광판 방송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성방송채널과 외국위성방송, 인터넷 방송 등이 파고들면 방송환경이 급변할 것입니다"

홍소장은 이와 관련, 방송의 수적 증가가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사회에 대한 역기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펼 것이라고 밝혔다.

홍소장은 또 "새 방송법의 특징 중 하나가 방송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강화한 것"이라며 "따라서 시청자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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