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 3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은 신명수(59) 신동방 회장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77억9천17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회사 재정본부장 임용석(53)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동방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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