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람하는 소형 음란광고물에 대해 대구 수성구청이 전쟁을 선포했다. 수성구청은 명함크기의 음란 광고물 살포가 최근 가정집과 종교기관, 관공서에까지 마구 뿌려지며 생활환경을 해치자 광고물 업주 고발에 나섰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이용소와 남성피부관리업소, 유흥업소 등 업주들이 음란 광고물을 무차별로 살포, 여관이 밀집한 수성구 두산동, 황금2동의 경우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하루 500~1천장의 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성구청은 10일부터 이달말까지 20여일간 구청과 동 직원을 투입해 광고물의 소유주를 파악, 경찰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수성구청은 광고물이 밤 10~12시 사이에 주로 뿌려지는 만큼 차량 잠복 근무를 펴는 등 야간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광고물관리계 전중돈 담당은 '광고물 살포가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어렵고 현행 정보통신법상 전화번호 추적도 불가능하다'면서 '집중적인 현장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은 허가 또는 신고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하거나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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