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남칠우씨 경력 허위 판정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무소속 남칠우 후보는 11일 선거운동을 접어둔채 하루종일 눈물을 흘려야 했다. 선거공보 경력란에 들어간 실(室)자 한자 때문에 '허위 경력기재'란 판정을 받은 탓이다. 11일 수성구 선관위는 남 후보가 선거공보에 기재한 '대통령 정책보좌관실 비서관'이란 경력에 대해 심야 난상토론끝에 허위 판정을 내렸다.

선관위측은 남후보가 '대통령 정책보좌관'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하나 대통령 임명장이 필요한 '정책보좌관실 비서관'으로는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위해 6공때 만들어진 정책 보좌관실은 당시 청와대 내에서도 '정체'가 비밀에 붙여진 조직. 따라서 공식 직함이나 임명장이 있을 수 없다. 남후보가 '정책보좌관 비서관'이 아니라 공식 직함인 '보좌관실 비서관'이라한 게 꼬투리를 잡힌 것이다. 선관위가 근무 사실은 인정 하면서도 '허위'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당시 동료들의 확인서와 근무 사진 등 각종 근거 자료를 제출하며 근무사실을 증명하고 나섰던 남 후보로서도 "억울하지만 법적해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남 후보는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금 낙선보다 더한 아픔을 느낀다"며 "상대 후보측이 투표에 임박 선관위에 제소를 한 탓에 해명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며 울먹이고 있다.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선관위 명의의 공고가 수성을 79개 투표소에 붙게 된 남후보는 "법적기관인 선관위 결정은 인정 해야겠지만 근무 사실을 뻔히 아는 상대 후보가 마지막까지 해도 너무 한것 같다"며 울음을 내뱉고 있다.

李宰協기자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