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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배제 주총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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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하던 대기업의 비민주적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1일 '지난달 24일 열린 대우전자㈜의 주주총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배제했다'며 심모씨 등 3명이 대우전자를 상대로 낸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대우전자는 이번 결정으로 채권단 출자전환의 길이 막힌데다 대우중공업과 ㈜대우, 대우통신 등 다른 주요 계열사들도 비슷한 이유로 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나 준비중이어서 대우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추진이 상당기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현대건설 등 최근 주총과정에서 소액주주와 충돌을 일으켰던 여러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신청과 본안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대해 대우전자는 "주총은 소액주주의 주장과 달리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진 만큼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 이의신청을 내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워크아웃 추진 일정 차질이 예상되긴 하지만 신규지원자금 등 워크아웃 기본계획의 추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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