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서 13.5%까지융자대상·조건 달라
시기 놓치기 '일쑤'
각종 정책자금의 대출이자가 사업별, 용도별, 융자대상자 자격에 따라 각각 달라 농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민들에게 대출해주는 정책자금 중 단기농사자금의 경우 전업농은 금리가 연 6.5%, 귀농자 연 5.5%, 한우번식작목반육성자금은 연 8% 등 최저 1%에서 최고 13.5%로 금리가 천차만별이다.
또 농협자체사업인 새마을소득 종합개발사업과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은 금리가 연13.25%이고 첨단원예농업자금은 연 5·0%다.
특히 농기계 구입 자금은 연리가 4.5%이지만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원되는 태풍, 집중호우 피해복구 자금은 금리가 연 6.5%~9.5%로 구분돼 있는 등 들쭉날쭉하다.
융자기간도 최저 단기 1년에서 3, 5, 7, 10년이며 융자한도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의 경우 3천만원까지 정해 놓았으나 융자대상 조건이 까다로와 그림의 떡이다.이처럼 사업별, 용도별, 사업주관 부서에 따라 융자대상자와 융자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민들이 헷갈려 시기를 놓치기 일쑤다.
농민 김모(60·경주시 건천읍)씨는 "금리중 일부를 보조해 주는 자금이 있는가 하면 자금 종류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 혼동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농협관계자는 "자금 종류에 따라 이자율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혼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주·朴埈賢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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