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취급하거나 위생상태가 불결한 대형 음식점들이 무더기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구시는 예식장주변 음식점과 대형 횟집, 한정식 및 불고기 취급 음식점 등 음식물쓰레기를 대량 배출하는 시내 대형 음식점 485곳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신라식당·궁전허니문식당·아벨리아식당·마로니에식당 등 예식장 주변 음식점과 가락식당·목림요석궁식당·군불로식당·무궁화식당·세종한정식당·청산리벽계수식당 등 한정식점, 월성회초밥·이학회초밥·먼바다참치 등 횟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취급해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시는 또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98개 식당에 대해 과태료처분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바른 음식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합동 지도단속을 계속 실시해 위반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엄중 처분하고 영업시간대에 담당 공무원을 고정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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