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포항지청 수사과(과장 이제훈)는 22일 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을 부풀려 타낸 포항시 구룡포읍 전돌암(50)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경북도 수산과 서모 사무관을 수뢰 및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어선 4척의 서류를 위조해 어선 감척사업 보상금으로 받게 될 16억원중 7억여원을 타낸 혐의며 서씨는 전씨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추후 금품을 받기로 하고 눈감아 준 혐의다.
검찰은 또 감척사업 보상금 처리와 관련, 조사 용역을 맡은 여수 모대학 교수가 전씨의 위판실적을 부풀려 전씨가 실제보다 과다한 폐업보상비를 타도록 해준 혐의를 잡고 소환키로 했다.
포항.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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