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심판위 결정국무총리 행정심판위(위원장 박주환 법제처장)는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 교육감이 체육특기자인 학생의 타 시·도로의 이적(전학)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행정심판위는 24일 체육특기자인 청구인이 강원도 춘천 소재 봉의여중에서 서울시 선일여중으로 전학한 후 신청한 이적동의에 대해 강원도 교육감이 지방체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동의를 거부한 것과 관련,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체육특기자로서 타 시도로 전학할 때에는 일반학교와는 달리 교육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전학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는다"며 "이적동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이번 결정은 지방 우수선수를 서울 등 대도시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유치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徐明秀기자































댓글 많은 뉴스
한일시멘트 대구공장 정리 과정서 레미콘 기사 14명 해고…농성 이어져
유가 급등에 원전 모멘텀까지…건설·유틸리티株, 반사 수혜 기대감↑
놀유니버스, 종이 ASMR 크리에이터 '페이퍼 후추' 첫 전시회 티켓 오픈
LH, 공공임대 에너지 신사업 확대…입주민 관리비 절감 나선다
최은석 "대구 공천 혁신 필요…노란봉투법은 악법 중 악법" [뉴스캐비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