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1인가구는 월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5인가구 106만원 △6인가구 120만원이 기준이다.
또 재산이 1~2인가구는 2천900만원 이하, 3~4인가구는 3천200만원, 5~6인가구는 3천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15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이 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 장애인용·생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삼전닉스', 이달 말 지방 투자 공식화…대구경북은 빠지나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李대통령 축하난 거부했던 김태규…"이름 명난이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