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생계와 주거급여 등을 받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가족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으로 △1인가구는 월 32만원 △2인가구 54만원 △3인가구 74만원 △4인가구 93만원 △5인가구 106만원 △6인가구 120만원이 기준이다.
또 재산이 1~2인가구는 2천900만원 이하, 3~4인가구는 3천200만원, 5~6인가구는 3천6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15평을 넘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20평이 넘는 주택을 임차한 가구, 장애인용·생업용이 아닌 승용차를 소유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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