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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일동포 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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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대전 중 일본의 강제 징병·징용과 관련, 일본 여당과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상원이 각각 '조위금 지급 법안'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오는 30일로 종전 25주년을 맞는 베트남 정부는 한국·미국 등 참전 당사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쟁 배상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일본 자민당은, 일제의 강제징병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으나 국적을 이유로 은급 및 장애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재일동포 전사상자 및 유족에게 각각 400만엔 및 260만엔의 일시금을 지급토록 하는 '조위금 지급법안(가칭)'을 27일 승인했다. 이 법안은 이미 공명·보수당 정책책임자 회의에서 승인된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확실하며, 재일동포와 대만인 등이 내년부터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도쿄법원은 같은날, 2차대전 중 병사로 끌려가 오른팔을 잃은 김성수(75·부산시)씨 등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1994년 일본정부에 전사상자 연금을 청구했으나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년)에 의해 일본 국적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거절됐었다.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 상원도 같은날 2차 세계대전 중 일제 강제노동에 동원됐던 미군 포로 출신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더욱이 원고 자격을 미국 시민으로 제한하지 않아, 한국·중국 등의 국민들도 로드아일랜드 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베트남전 보상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베트남 정부는 27일 "참전 당사국들은 베트남 피해 인민들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 관련 당사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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