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쉬워졌으나 관련 환경법은 정비하지 않은 반쪽 규제 완화로 건축법 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와 구청에 따르면 건축법은 판매.영업시설과 문화.집회시설 등을 신고없이 근린 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한 반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은 업종별로 정화조 크기를 구분하고 있다.
오수처리법 시행령이 '건축법상 같은 용도라도 같은 건축물내에 입주한 업종별로 단독정화조의 처리대상 인원 산정기준을 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건축법에 따라 업종을 바꿔 시설 투자를 했으나 오수 처리법에 따른 정화조 증설문제로 허가나 등록을 못하는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
정화조를 증설하려고 해도 정화조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해 증설이 어려운데다 세입자인 경우 건물주가 정화조 증설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모(47)씨는 최근 1억여원을 들여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사무실을 게임방으로 업종을 바꿨으나 정화조 처리 기준(게임방은 1명당 0.16㎡로 사무실 0.08㎡의 2배)에 미달,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사무실을 음식점으로 바꾼 서모(52.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씨도 음식점의 정화조 기준(1명당 0.3㎡)을 맞추지 못해 개업을 미루고 있다. 사무실과 게임방, 음식점은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같다.
대구시청 관계자는 "건축물 용도와 일치하도록 오수 처리법을 개정, 건축법 규제 완화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金敎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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