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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지재권 우선감시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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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조치 유감"우리나라가 미국의 '스페셜 301조'에 따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외교통상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각국의 지적 재산권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를 지난해 '감시 대상국'에서 올해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강화했다고 1일 발표했다.

미국 통상법 182조인 '스페셜 301조'는 상품 분야에서의 '슈퍼 301조'와 같은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선 감시 대상국은 지적 재산권 보호와 시장 접근이 미흡한 수준임을 뜻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89년 이래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2차례에 걸쳐 총 4년간, 감시대상국으로도 2차례에 걸쳐 5년간 각각 지정됐었다.

우선 감시 대상국은 즉각적인 협상을 벌여 관세 인하, 제도개선 등 조치를 취해야 하는 '우선 협상 대상국'과 달리 지정되더라도 즉각적인 영향은 없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미 의약품 자료 보호 규정을 약사법에 반영했고 특허 침해 의약품의 취소 규정을 도입해 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스크린 쿼터 등으로 지적 재산권 분야의 시장 접근이 어렵고 저작권의 소급보호기간 연장, 의약품 품목허가시 실험자료의 보호문제, 약품제조허가시 특허권 침해 여부 등을 문제 삼았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역분석 허용 범위를 강화한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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