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읍·면지역 900여곳 의약분업서 제외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멀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전국 900여 읍·면지역이 의약분업 실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시·도를 통해 읍·면지역의 의료기관 및 약국 분포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우선적인 의약분업 예외 대상지역이 890곳으로 파악됐다고 1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1천413개 읍·면중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120곳 △약국이 없는 지역 96곳 △의료기관, 약국 모두 없는 지역 672곳 등 모두 888곳(전체의62.8%)이 1차 예외대상 지역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30곳, 강원 24곳, 경기와 충남 각 22곳, 경남 19곳, 전북 14곳, 충북 12곳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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