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지난 6일까지 한신금고에 대한 인수신청 기간을 2회 연기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금감위에 따르면 고객들에 대한 예금 이달 말부터 6월 초순사이 청산금고인 한아름금고로 이전한 후 지역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98년 8월 이후 가입 고객은 원금과 이자는 2천만원까지 보호되고 2천만원 이상은 원금만 보장받게 된다.
금감위와 예금보험공사 측이 지금까지 한신금고에 대한 회계실사 결과 고객에게 지급할 예금은 1만1천여계좌에 980억, 대출금은 663억여원이며 경영부실에 의한 대출금은 380여억원으로 연체 계좌는 보험공사에서 관리케 된다.
한편 금감위와 보험공사측은 전. 현직 이사 7명을 경영부실 이유를 들어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이들의 재산을 추적, 압류할 계획이다.
朴東植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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