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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문사 증거인멸 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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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4부 손순혁 검사는 10일 지난해 사망한 정신지체장애인 최경아(당시 29세)씨를 상습폭행하고 시신을 화장해 타살 여부 판단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최씨의 동거인 이모(69.대구시 남구 이천동)씨와 모 구의회의원 곽모(40)씨, 남부경찰서 신모(43)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씨의 사위인 검안의사 양모씨를 입건했다.

이씨는 장애인 최씨를 지난 92년 양녀로 삼는다며 모 보육원에서 데려와 가정부로 부리면서 95년 11월 자신을 죽이려 음식에 독약을 탄다고 트집잡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해 5월 최씨가 숨지자 최씨의 온몸에 상처가 있어 학대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곽씨 등과 공모, 빙초산을 마시고 음독자살한 것으로 모의해 시신을 사망 하루만에 화장한 혐의다.

피의자 이씨를 알고 지내던 곽의원은 최씨가 숨지자 방안에 식초 냄새가 가득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하고 동사무소 직원에게 화장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이씨와 함께 당직 검사를 방문해 사건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경사는 이씨의 부탁을 받고 '외상이 없어 자살로 추정된다'고 수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평소 최씨를 심하게 학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씨 죽음과의 직접적 관계는 현재 밝히지 못했다"면서 "타살 여부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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