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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세법 폐지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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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년간 음성 통신서비스에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해온 전화세가 폐지되고 통신서비스 관련 세금체계가 부가가치세로 일원화 된다. 정보 통신부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하반기에 전화세법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전화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74년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신설된 전화세를 1가구 1전화를 넘어선 현재까지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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