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화세법 폐지안 상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26년간 음성 통신서비스에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해온 전화세가 폐지되고 통신서비스 관련 세금체계가 부가가치세로 일원화 된다. 정보 통신부는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하반기에 전화세법폐지안을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통부가 전화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지난 74년 특별소비세 성격으로 신설된 전화세를 1가구 1전화를 넘어선 현재까지 존속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