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의 장기가 장기이식시술 희망자에게 국내 처음으로 이식됐다.부산지검 형사2부 김도읍 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집 계단에서 넘어진 뒤 뇌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져 있다가 숨진 변사자 강부갑(32·부산시 남구 대연동)씨에 대해 검시전 장기 적출을 승인, 12일 새벽 1시쯤 강씨의 안구가 적출돼 전북 모 병원의 환자에게 이식됐다고 밝혔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을 위해 대검이 마련한 '장기 적출·이식 관련 업무처리지침"(4월4일부터 시행)에 따라 검사가 즉시 병원 등 현장을 방문, 장기적출 시술을 승인, 변사자의 안구(장기 등)가 시술희망자에게 이식되기는 강씨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따라서 일선 지검·지청과 의료기관 등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변사자의 장기가 버려지지 않고 희망자들에게 이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강씨 가족들은 사망직전 강씨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아대병원측에 장기기증의사를 밝혔고 병원측은 변사자의 장기적출 절차를 검찰에 문의함에 따라 당직인 김 검사가 즉시 현장에 출동, 의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안구적출 시술을 승인했다.
부산.李相沅기자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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