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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춘추(이광수-경운대교수·경찰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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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돼 있는 것 같다. 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법을 어겨서 적발되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고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 적당히 위반해야 융통성 있는 인물로 평가되는 인식도 있다.

얼마전 전직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 차압이 들어갔다는 보도가 있었다. 검찰이 추징을 위한 시효 연장을 위해서 한 조치였다고 한다. 지도층의 법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한 두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무기도입과 관련된 소위 '몸로비' 사건이 있었다. 당연히 이 사건의 초점은 실체와 사건의 전개과정을 파악하는데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건이 부적절한 관계, 연애 편지와 같은 우스운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또 고속철도 로비사건도 핵심인물이 몰래 출국하였다는 설과 일부 정치권에서 정략적 사건으로 해석하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의 법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

물론 준법정신에 관한 문제는 지도층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법규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된다.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TV에서 볼 때 교통법규가 잘 지켜지지 않는 우리의 교통문화를 볼때마다 법의식 수준을 한단계 높일 필요성을 느낀다.

옛 초나라의 직궁(直躬: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절도를 한 아비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공자는 이 사람의 행동을 인륜에 어긋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직궁과 같이 법에 대한 철저한 의식과 신고정신이 필요한 것 같다. 결국 법이란 강제적이고 구속력을 가진 최소한의 원칙이자 사회 구성원간의 약속이다. 우리들이 준법정신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철저히 지켜나간다면 더 많은 자유와 선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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