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오·폐수 배출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고 1일 약30㎥의 오수를 그대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하천으로 불법 배출한 칠곡군 동명면 한 모텔 등 47개 업소를 적발, 9개 업소 업주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8개 업소 업주는 행정기관에 통보, 행정조치토록 했다.
봄철 갈수기를 맞아 지난 달 24일부터 한달간 수질오염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경북청은 이날 현재 총 54건 58명을 단속, 20명은 불구속하고 오수처리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38명을 관계기관에 행정조치 통보했다고 밝혔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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