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이 온천장 휴게소(식당)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참가 자격을 강화한데다 지역자격 제한을 않아 지역민들이 입찰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예천군은 예천읍 감천면 관현리 예천온천휴게소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면서 참가자격을 △국가기술조리사자격증 소지자로 조리경력 3년이상 △5천만원 이상 예탁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등 자격을 제한했다.
지역 주민들은 "지역민들에게는 불리하고 자금력있는 외지인들에게만 유리한 입찰공고"라며 반발했다.
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5천만원 예탁금은 입찰 후 바로 찾으면 되고 관광식당업에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해서는 관광식당을 일반식당으로 해석하며 된다"고 말한뒤 5일 입찰현장 설명때 입찰 참가자들이 오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權光男기자 kwonkn@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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