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축협 및 인삼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1일 축협중앙회 등이 축협, 농협, 인삼협 중앙회를 통합토록 한 농업협동조합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축협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중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농.축협 통합을 반대해온 축협측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농업분야의 최대 개혁과제로 꼽혀온 협동조합 통합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오는 7월 1일 예정대로 통합 협동조합 중앙회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협동조합법상의 통합조항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일부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해 기본권 제한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등에 비춰볼 때 입법재량권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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