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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출동 위해서 순찰차 안전벨트 착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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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자 독자마당에 게재된 권영우씨의 '모범 돼야 할 경관은 안전벨트 왜 안매나'를 읽었다. 지적한 내용은 그동안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감과 부끄러운 과거사 그리고 경찰에 대한 이해부족 때문이라 생각된다. 경찰의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경찰순찰차 근무자들은 안전띠를 매지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을 알린다.

112순찰차 등 경찰차량은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행하여도 되는 안전띠 미착용 예외규정이 있다. 경찰차량 등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긴급자동차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정해놓은 이유는 경찰순찰차량은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순찰과 순찰과정에서 범죄용의자에 대한 검문검색과 신고접수 및 신속한 출동을 해야하며 또 순찰 중 차량 승하차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업무특성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경섭(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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