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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900억대 사기 변인호씨 중국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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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12명 구속

3천900억원대 금융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도중 달아났던 변인호(43)씨의 도주에 변씨 가족은 물론 변호사, 의사, 경찰관, 교정공무원, 여행사 대표 등 각계 인사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 부장검사)는 4일 변씨의 누나 변옥현(52)씨, 하영주(39)변호사, 관악경찰서 김우동(36)경사, 김춘자(50·여행사 대표)씨 등 12명을 특가법상 뇌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의정부교도소 재소자 한주석(52)씨 등 6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정홍길(58·㈜S타운 대표)씨 등 6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 하씨는 변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98년 9월 변씨의 동료 재소자 한씨의 소개로 변씨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서울구치소 의무관이던 이현(58·구속기소)씨와 구치소 교위 안병두(41·〃)씨에게 "변씨가 뇌졸중세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제공, 이듬해 1월초 법원으로부터 변씨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혐의다.

이후 한양대 병원에 입원한 변씨는 99년 1월13일 병실문을 지키던 사설경호원 송경한(27·구속기소)씨를 100만원에 매수, 병실을 탈출한 뒤 누나 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여행사 대표 김씨가 만들어준 위조여권으로 같은해 6월26일 인천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중국으로 달아났다.

변씨의 중국행에는 김씨가 소개한 임정섭(28·회사원·구속기소)씨가 동행, 비자연장 등을 도왔고 서울지검 파견경찰관으로 97년 11월 변씨를 검거했던 김우동 경사는 검찰 추적반의 수사동향을 수시로 알려주고 99년 9월 변씨측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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