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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여성 이혼·친자관계 등 국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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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한국 여성도 외국 법이 아니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혼인, 이혼, 친자관계, 재산분할 등의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5일 내·외국인 간의 민사·상사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섭외사법(涉外私法)'의 명칭을 '국제사법'으로 바꾸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난 62년 제정된 섭외사법이 개정되는 것은 38년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이를위해 섭외사법 개정 연구반을 통해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1일 판사·변호사·법학교수 11명으로 구성된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호정·서울대 법대교수)를 구성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현재 남편이 속한 국가의 법만 따르도록 돼있는 가족법 분야의 경우 아내가 속한 국가의 법도 준거법(기준법률)으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예전에는 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여성의 경우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내더라도 무조건 미국 법을 따라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내법에 따라 혼인, 이혼, 재산분할 등의 법률절차를 처리하고 이혼소송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제결혼을 통해 낳은 자식의 법률관계를 따질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속한 국가의 법만 따르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 어머니의 본국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속분야 등에 '상시 거소주의'를 도입, 일정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해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주재원, 특파원 등의 경우 상속 등의 법률절차를 국내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시안은 또 상사(商事) 관계 법률도 대폭 바꿔 국제계약을 맺을 경우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토록 했다.

현행 섭외사법은 행위지법을 근거로 삼아 실제 계약행위가 발생한 국가의 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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