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으로 하천 확장공사를 하면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제때 않아 지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도군은 수해상습지구인 이서면 가금리 앞 청도천 제방폭을 현재 64m에서 120m로 확장공사를 펴고 있다. 그러나 각남쪽 제방은 지난해 보상금 지급과 함께 공사를 완공해 놓고 이서쪽 편입농지 38필지 7만9천평(26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지주들은 지난 달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보고 농사를 포기하는 등 피해가 크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또 지주들은 보상금으로 농지를 대토키로 땅을 계약해 놓고는 잔금을 주지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입지주 이모(51.각남면 녹명리)씨는 보상금 2억원으로 밭 2천평을 계약했으나 낭패당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수해상습지 정비사업은 건설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 고 했다.
崔奉國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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