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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수입제한 정당한 조치 대중 대화통해 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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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국이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에 대해 잠정수입중단조치를 내린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통상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모든 문제는 중국측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간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부는 8일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긴급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정부의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준사법적 기관인 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WTO 규정에 합치된 정당한 조치로 WTO에도 정식 통보되었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해와 WTO규정에 따라 계속 협의해왔고 적절한 보상방안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국의 일방적인 수입금지조치는 WTO규정의 정신에도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모든 채널을 통해 중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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