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농지전용 허가가 나지않은 곳을 노래방·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등 농지불법전용사실이 상주와 안동에서 각 6건, 5건 적발됐다.
경북도는 남상주농협이 상주시 외남면 신상리 529번지외 5필지 5천979㎡를 농산물 집하장 등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이를 비료 등의 보관창고로 무단용도변경해 사용중인 사실을 적발했다.
또 김모(상주 모서면 석산리)씨는 동리 389의6번지 농지 중 231㎡를 노래연습장부지로 전용허가를 받고는 허가받지 않은 인근 농지 200㎡를 주차장 부지로 사용했다. 윤모(상주시 함창읍)씨는 동리 602의 4필지 1만215㎡를 계사로 사용키 위해 타용도일시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가 종료된 4월말이후에도 농지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
또 김모(상주시 신봉동)씨는 상주시 만산동 546번지 답 300㎡를 농지전용허가없이 건설자재 적치장 부지 등으로 사용했다.
안동에서는 권모(안동시 안기동)씨가 안동시 정하동 316의4번지 농지 180㎡를 음식점 주차장부지로 불법 전용, 사용하다 적발됐다.
지난 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충청지역 공무원들과의 교차단속을 통해 상주와 안동지역에서 농지불법전용 단속에 나섰던 경북도는 이같은 적발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의 청문을 거친 뒤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裵洪珞기자 bh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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