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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 직접 매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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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 재조정안이 7월말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공원내 5가구 미만 취락이나 독립가옥을 정부가 매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착수한 전국 20개 국립공원 구역재조정 작업이 다음달 말 완료돼 공청회를 거쳐 연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현재 법제처 심사중인 자연공원법 개정안에 따라 자연보전, 자연환경, 집단시설, 취락 등 기존의 4개 지구 가운데 취락지구를 자연취락 및 밀집취락 지구로 세분화해 5개 지구로 늘릴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20가구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20가구 이상 지역은 밀집취락지구, 5가구 미만은 자연환경지구로 각각 편입하게 된다.

자연취락지구는 단독주택 2층의 경우 연면적 200㎡(다세대 주택은 3층 330㎡)이하의 기존 제한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밀집취락지구는 제한이 완화돼 환경오염.위락 시설을 제외한 일반 건축물은 높이 3층과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평 비율) 60% 기준만 지키면 된다.

취락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편입될 5가구 미만 취락과 독립가옥은 신축이 가능한 자연.밀집 취락지구와 달리 연면적 100㎡이하에 한해 기존 건물의 증.개축만 허용된다.

이에 대해 자연환경지구 편입대상 주민들은 오히려 취락지구의 전반적인 확대 등을 통한 구역조정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국 국립공원내 11만가구 가운데 86%인 9만4천600가구가 취락지구에 있으며, 자연환경지구 편입 대상 가구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현재 해당 주민들과의 타협안으로 자연환경지구 편입대상 가구들을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역조정안 초안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역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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