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 공기업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MS사, 어도비 시스템즈, 시만텍 코퍼레이션,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8개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MS사가 국내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무단복제 피해 보상 소송을 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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