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SW 불법복제 첫 배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 한글과컴퓨터 등 국내외의 대표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내 공기업으로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무단 복제에 대한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된 사실이 11일 밝혀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MS사, 어도비 시스템즈, 시만텍 코퍼레이션, 한글과컴퓨터,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등 국내외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체 8개사가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전은 원고들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MS사가 국내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무단복제 피해 보상 소송을 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을 받아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