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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 원전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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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청이 전국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행정자치부에 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장군은 최근 행자부가 개최한 지방세 관련 업무연찬 발표회에서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월별 발전총량을 기준으로 ㎾당 2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장군은 원전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만큼 원전 소재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지역개발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기장군의 건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기장군도 전국의 원전 소재지역 지자체와 함께 지방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기장군의 건의대로 될 경우 연간 발전량이 250억㎾에 달하는 고리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연간 500억원 상당의 지역개발세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일본의 경우 이미 지난 94년부터 핵연료물질 등에 관한 취급세를 도입해 14개 지자체에서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연간 239억엔의 세수를 올리고 있으며 지난 97년부터는 핵연료세를 추가로 도입, 12개 지자체에서 연간 196억엔의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

부산.李相沅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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