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17일부터 불법선팅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경찰은 짙은 선팅을 한 차량이 크게 늘어나 교통사고 및 범죄증가의 원인이 돼 왔다며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2만원 부과와 함께 현장에서 선팅을 강제로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중 선팅규정이 폐지된 후 상당수 운전자들이 마음대로 선팅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며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선팅 등 교통안전 장애요인에 대해 단속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朴柄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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