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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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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정호영 부장판사)는 18일 '군에서 축구를 하다 다리를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윤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지원대상자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무릎에 부상을 입은 후 막사로 가다 현관문에 부딪혀 부상이 악화된 만큼 국가유공자로는 인정할 수 없고 지원대상자로만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부대 주관의 축구대회에 대비한 연습경기에서 부상을 입은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96년 11월 육군에 입대한 뒤 98년 8월 포병대대 주최 축구경기에 대비해 연습경기를 하던 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막사로 돌아가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현관문에 무릎을 부딪혔으며 같은 해 12월 의병제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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